원효로3가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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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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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가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부부 관계 회복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조정 및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