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당동 주말 상담 가능한 곳 10곳

경기 당동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당동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권 포기, 이혼소송변호사, 조정이혼신청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당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위도(latitude): 37.349965

경도(longitude): 126.9426

경기 당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경기 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선우가족놀이치료센터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1층, 1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 1층, 110-1호

경기 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윤영심리상담센터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1 거성3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21 거성3차빌딩 5층


경기 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애담 가족상담및갈등조정연구소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2 873ㅡ902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71 873ㅡ902

경기 당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목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3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316호

경기 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빛 아동가족심리상담연구소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7 산본사이버텔 5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82 산본사이버텔 515호


경기 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민정원 심리상담센터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3 13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56 1312호

경기 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경기 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당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FAQ

경기 당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