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동 내 상간남소송변호사

경기도 비산동 인근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비산동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사무소, 혼인신고취소, 이혼소송변호사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위도(latitude): 37.395731

경도(longitude): 126.9631743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누리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경기도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쉼표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메트로칸 15층 153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신안메트로칸 15층 1533호


경기도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휴먼인공감 상담심리센터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건설타워 14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건설타워 1411호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이은숙법률사무소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경기도 비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도 비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FAQ

경기도 비산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