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화양동 상간녀소송 상담 가능한 곳 리스트업 10곳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광진구 화양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국제이혼변호사, 재혼이혼, 다문화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합의금, 부부상담, 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가정폭력, 혼인빙자,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제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위도(latitude): 37.542492

경도(longitude): 127.085676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희년의 집 여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28-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1-7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성수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4-5 S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S타워 12층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함마인드랩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3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14 1층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닿음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1-13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40 201호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피팝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을지레미콘

분류: 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제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혼

FAQ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